공정위, 지난해 부과 과징금 1319억원 기업에 토해내...전년비 73% 폭증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3 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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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 점검
전체 과징금 징수액 44%, 신중한 부과 절실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행정패소 사유 등으로 지난해 1319억4000만원이나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환급액 762억6600만원 대비 73% 급증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과징금 징수액 3015억6700만원의 43.8%에 달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신중한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 2023년 1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3.8%에 달하는 등 급증했다.

 

지난해 1319억원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93.2%를 차지했다. 이어 법정이자에 따라 공정위는 가산금으로 14억76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추가감면 의결 10건(62억9100만원)과 이의신청 재결 3건(12억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 순이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난해 과징금 미수납액은 5651억58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컸다. 임의 체납 규모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787억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법 위반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해 제재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면 일부 과징금을 되돌려 줄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섣불리 과징금 액수를 크게 설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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