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안전공사 사안 계기로 소관 공공기관 전수조사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법인카드 횡령과 허위 비용청구, 자녀의 공개채용 지원 관련 이해충돌 미신고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사건 유형은 서로 다르지만 내부 결재와 비용 정산, 이해충돌 신고 등 기존 통제 장치가 비위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공공기관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카드를 439차례 사적으로 사용해 8398만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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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왼쪽), 한국석유공사(오른쪽 위), 한국전력기술(오른쪽 아래) 사옥. [사진=각 기관 홈페이지] |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와 화장품, 육아용품 등 개인 물품을 사고 상품권도 구입했다. 카드 영수증의 ‘상품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거래명세표의 구매 품목을 임의로 고친 사례도 있었다.
구매 품목이 빠지거나 증빙자료가 부실한데도 결재가 이뤄졌고, 50만원 이하 법인카드 지출은 최종 결재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계좌에서 대금이 먼저 지급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A씨를 파면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원 3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고발됐고 검찰은 지난달 기소했다.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직원 22명이 이사업체와 짜고 포장이사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실이 공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 수급액은 2100여만원으로 감사 대상 이사비용 지급액의 27.7% 수준이었다.
한 직원이 이용한 방식을 다른 직원에게 알려주면서 유사 사례가 이어진 정황도 파악됐다. 한전기술은 해당 사안을 내부통제 활동 과정에서 인지했으며 부당 지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감봉·견책 등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난해 9월 인사처장 B씨가 자녀의 공개채용 지원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내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실이 공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사안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산업통상부는 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와 처분 적정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부실 감사나 봐주기 처분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세 사건은 비위의 성격과 규모는 다르지만 모두 법인카드 결재, 복지비 정산, 이해충돌 신고 등 기존 내부통제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 사안을 계기로 소관 공공기관 전체의 친인척 채용 현황과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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