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총 동원 ‘건설현장 합동 단속’

김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9 10:55:32
  • -
  • +
  • 인쇄
10월17일~11월 말…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 등 중점

[하비엔=김태현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를 총 동원, 일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은 10월17일~11월 말 사이 가용인원을 총 동원해 건설현장 일제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서울시 건설 현장. [사진=셔터스톡]

 

주요 점검·단속 불법행위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 350개소 내외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했고,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국 18개 시·도별 지역 실무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지난달까지 실무협의체가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을 벌인 결과 고용부는 과태료 처분 7건(1억500만원),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4건 가운데 6건을 심의에 상정했다. 또 경찰청은 업무방해, 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196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