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무제표 재작성·정정공시...내부통제 개선 착수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해태제과식품이 14년여 만에 증시에 복귀한 첫해부터 4년 연속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규모는 530억원을 넘었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 일부는 증권신고서에도 사용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총 12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에는 9억3780만원,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모두 3억621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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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제과 [사진=해태제과] |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 5월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옛 해태제과가 유동성 위기로 2001년 11월 상장폐지된 이후 14년여 만의 증시 복귀였다. 당시 허니버터칩 흥행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상장을 추진했고, 상장 첫날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은 상장 첫해인 201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과 판매장려금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연도별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규모는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이다. 4년간 합계는 530억2800만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도 문제 삼았다. 해태제과식품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제16기는 2016년, 제17기는 2017년, 제18기는 2018년 재무제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재무제표는 2016년 5월 기업공개 당시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사용된 자료와는 시점상 구분된다. 증권신고서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상장 이후 작성된 해당 재무제표가 증권신고서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외부감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증선위가 해태제과식품이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9월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으며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규모까지 확정됐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2019년 재무제표를 재감사한 뒤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2024년 5월 자진 정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와 주기적인 회계윤리 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제도 6대 핵심영역도 전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향후에도 회계투명성과 내부감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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