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광명전기의 경기 안산 공장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깔림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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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3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25분께 광명전기 안산공장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 A(50)씨가 704㎏ 무게의 패널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핸드팰릿트럭으로 패널을 운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전기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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