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을 위해 수많은 청년 인재들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도 이런 청년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정부의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차별화 된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 또는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 스스로 적합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대상은 만 18세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중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안이어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취업이 안된 사람들만 지원 대상이지만 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 이하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족의 소득 계산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이 4명일 경우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만 3536원, 중위소득 120%는 월 553만 6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월 17만 8천821원이다. 소득기준인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년활동지원금은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00만 원까지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를 통해 수령할 수 있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받는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 수령은 불가능하고 클린카드라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쓰는 것이 제한된다. 지원금을 지급받던 중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취업성공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 취업하거나 창업해 6개월 전액을 받지 못했을 때만 지원된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웹이나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접수가 완료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20일까지다. 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지원자는 예비교육을 끝내야 한다. 예비교육이 이뤄지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설명부터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법, 고용센터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만약 예비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지원금 선정에서 탈락한다. 예비교육을 이수받으면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작성이 필요한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시에는 구직활동 여부와 지원금 사용 이력 등을 기록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그 다음달 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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