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것으로 해결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할까?

배동건 / 기사승인 : 2019-08-22 0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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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취업률이 점점 저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자리 등 취업에 관한 뉴스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을 돕는 여러가지의 정책들을 의결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특히, 기존의 취업취약자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여 저소득층과 청년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과 생활의 안정을 하나로 합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직자의 생계 지원할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취업 알선 ▲일경험 등을 추진한다. 소득지원은 안정된 생활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반년(6개월)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단, 이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각 유형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중 취업 경험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아울러,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한다.

한편, 지금 시행중에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까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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