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청년 기본소득이 화젯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6월부터 청년들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차 신청접수가 30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사회 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와 삶의 만족도 향상 등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들이 직업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형식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올해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누구?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기도민이면 가능하다. 이 경우, 1분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 중 소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소급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1분기~4분기까지 나뉘며 분기별로 지원 가능한 대상이 다르다. 때문에 사전에 신청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6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의 대상자는 94. 04. 02~95. 04. 01에 태어난(만 24세) 청년이다. 신청 일정은 6월 1일~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단,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은 6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신청하려면?
경기도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본인 등록 후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단,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만 적용하고 있으며 신고일, 변동사유, 발생일, 최근5년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필히 포함해야 한다. 기타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다면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도록 하자.
청년배당, 지급방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거주기간 및 연령 등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카드형태의 지역화폐(혹은 모바일)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는 7월 20일에 지급 개시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 유흥업소,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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