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의 사망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가지 원인은 암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이다. 나라에서는 암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위험 원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만들었다.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가검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금년에 달라진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건강검진 내용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국가검진 대상 늘어난 올해
올해 초 개정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근거해 국가검진을 받는 연령이 예전에 적용된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대 적용됐다. 예전에는 20~30대는 의료보험을 가입한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분류됐었다. 그래서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는 20~30대는 국가검진 비수혜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 및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 까지도 국가검진 대상자로 범위가 커졌다. 덕분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50만여 명을 포함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약 46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최대 720만 명에 달하는 40세 이하의 청년들도 새로이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그중에서 2019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로 돈을 내지 않아도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절차 알아보기!
대상자가 증가한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건강건진표를 발송한다. 이로인해 검진 대상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대상자는 주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검사가 끝나면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진 결과를 알려준다. 그런데 검진 결과를 통해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검사 내용 소개
국가건강검진에서 여러가지 항목을 검사받는다. 몸무게와 키, 허리치수, 체질량지수 등을 통해 비만인지 판정한다. 시력 및 청력검사로 시각과 청각의 이상 여부를 검사 받을 수 있다. 혈압검사를 통해서는 고혈압, 혈청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여과율, 요단백 등으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를 확인 받는다. 그리고 혈색소 검사를 통해 빈혈, 공복혈당으로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엑스레이로는 흉부질환, 폐결핵을 진단한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매 4년 마다. 이상지질혈증을 검사받고 그외에도 연령과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별도로 판정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래에 늘어난 정신건강(우울증) 검사까지 확대됐다. 작년에는 40대에서 70대만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20세와 30세도 우울증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니 만큼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현실이다. 따라서 우울증검사 범위 확대 적용으로 20대와 30대의 우울증을 빨리 진단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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