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불안정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취업에 관련된 일자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떨어진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제대로 된 고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자.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무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상담·교육훈련 등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직자의 생계 지원할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다음해에 진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18~64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소득지원은 안정된 생활이 필요한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 소득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소득지원은 각 유형별로 달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만 18~64세 충족해야'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취업 경험이 있으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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