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중 큰 비율은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암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 정부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무증상 상태에서 빨리 진단해 치료하거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암검진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일반건강검진 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기기 때문에 공짜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국가검진 대상 확대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기존 만 40세이상에 19세이상으로 늘어났다. 예전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의료보험을 가입한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됐었다. 그런 까닭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이번 년도부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국가검진의 대상자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을 포함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최대 720만여 명의 40세 이하의 청년들도 새로이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그 중에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다. 무료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받는 방법
대상이 확대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지정해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부친다. 따라서 검진 대상자가 개인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에 통보된다. 이 서류를 받은 검진자는 근처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검사 이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준다. 검진에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인다면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근처 지정 병원에서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19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까지 확대된 검사영역
국가검진에서는 여러 검사항목을 검사받는다. 체중과 신장,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을 통해 비만 여부를 진단 받을 수 있다. 시력과 청력으로 시각 및 청각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혈압검사로는 고혈압인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복혈당으로 당뇨병의 여부, 혈색소를 통해서는 빈혈을 진단 받는다. 흉부방사선(X-ray)으로는 흉부질환과 폐결핵 여부를 진단 받을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씩 혈액검사로 이상지질혈증을 검사 받고 이밖에도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별도로 검사 받는다. 특히 근래에 발병사례가 증가한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도 확대됐다. 작년에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만 우울증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0대와 30대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게 됐다. 20~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따라서 정신건강검사 범위 확대로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조기에 진단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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