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직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취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구직자의 경우 수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돈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다. 내일배움카드를 잘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취준생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어떤 혜택 있나?
내일배움카드는 취직하고자하는 실업자와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일정금액 지원하고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내용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20%~95%)을 지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다. 이때 전문적인 직무 교육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구직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1유형(최대 300만 원)은 교육훈련비의 전액이나 90%를 지원해준다. 단,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은 최대한도 2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의 30~95%를 지원한다. 그러나 훈련비용의 5%~70%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외에 교육과정의 4/5 이상을 출석한 경우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1일 5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을 때는 월 최대 5만 원(2,500원 X 출석일수), 하루에 5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출석일 1일당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 종료 후 한달 안에 수강평 입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느다.
내일배움카드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은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로 구직신청자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최근 2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한달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 ▲전역을 앞둔 중·장기 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의 사람 가운데 상담결과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한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취업하고자하는 분야에 따라 훈련 과정을 협의한 뒤 선정해야 한다. 그런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구직자·실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계좌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영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교육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로는 교육과정 탐색 결과표, 재취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의견서 등이 있다. 특히 필요서류는 지역 고용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한 뒤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후 수령까지는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일배움카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교육과정 탐색과 일자리 정보를 모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까지 유지하면 훈련 대상자가 부담했던 자비부담금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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