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해 할 당신을 위해 '스마트폰' ,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개인정보 유출도 막아야

백영아 / 기사승인 : 2019-08-06 0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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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공백]] 국내 시장의 삼성 갤럭시를 비롯해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등 매년마다 새로운 스마트폰의 출시가 연속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유실된 스마트폰은 대략 100만 대에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소비자의 피해액이 5천 6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새 스마트폰으로 재구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 분실된 소중한 나의 핸드폰을 다시 찾으려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이에 스마트폰 분실 시 대처하는 법과 찾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자.


핸드폰 분실신고 및 스마트폰 분실증 받기

소중한 내 핸드폰을 어딘가에 분실했다면 분실 신고와 발신 정지를 꼭 해야한다. 스마트폰 분실신고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각 이동통신사 마다 분실 및 해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해보자.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 데이터의 유출을 막으려면 분실 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분실 확인증의 경우 유실된 핸드폰을 사용한 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분실 확인증을 발급 받으려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혹은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서로 찾아가면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폰 찾기 어플리케이션 활용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Android 기기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간 후 핸드폰에 연결시킨 구글 계정으로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때 휴대폰의 GPS 기능이 켜져있는 상태에서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애플의 아이폰은 나의 'iPhone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폰과 같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벨 울리기·화면 잠금·데이터 초기화 등을 사용해 유실한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택시에서 잃어버렸을 때 '카드결제는 영수증 확인해야'

택시에서도 핸드폰을 자주 잃어버리곤한다. 만약 택시에서 핸드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택시에서 요금 결제를 카드로 했을 때에는 영수증에서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어 본인이 이용한 택시회사를 통해 핸드폰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티머니로 계산했을 때는 T-Money 홈페이지 등 티머니 센터로 연락해 택시 차량번호 및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유실물센터 전화번호를 알아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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