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지급액 확대! 25만 원→30만 원 받는 '2019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과 함께 지원내용 및 지급금액까지 살펴보자

최혁진 / 기사승인 : 2019-08-04 17:04:52
  • -
  • +
  • 인쇄
▲(출처=ⒸGettyImagesBank)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면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빈곤문제가 민감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은퇴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도 많고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4월 부터는 수급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2019년 새롭게 변경된 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부터 지원내용과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 조건은 무엇?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정됐다. 2019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적은 노인 70%에 지급한다. 노인기초연금의 지급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수입이 정해진 기준보다 작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금액은 단독 노인가구와 노인 부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혼자사는 노인가구는 13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실수령액은?


노인기초연금의 지급액은 한달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올해 4월 25일부터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지급액이 인상됐다.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이 비교적 높거나 노인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노인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대상자 보인 또는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는 먼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필요하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1명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된다. 그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를 비롯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