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VS 3년형' 신청 및 중도해지 방법 및 이자·납입금 등 주의사항은?

박경태 / 기사승인 : 2019-08-02 0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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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장기근속 독려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연합뉴스TV )

2일 오늘 오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국가에서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정부 지원금 900만 원, 기업 기여금 400만 원, 근로자 적립금 30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1,60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매달 12.5만 원을 납입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정부지원금 1,800만 원, 기업 기여금 600만 원, 근로자 적립금 60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3,00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매달 16.5만 원을 납입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신청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 복무를 했을 경우 복무 기간과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허용해준다. 고용보험 이력은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넘긴 사람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동일하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초과되면 실직기간이 6개월이 지났어도 가입할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모두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휴학생은 가입할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내일채움공제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신청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승인을 받아 추가 서류를 작성한다. 신청 기간은 정규직 취업일 전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한다. 

만약 만기 전 회사를 나오게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 해지가 된다. 또는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의 변경신청/발급 메뉴로 계약해지 신청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 이는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근로자가 납부했던 자기부담금은 전액 환급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을 하면 총 납입부금을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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