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책] 장래의 희망, 청년 위한 '경기도 청년배당'…"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원"

박미지 / 기사승인 : 2019-07-28 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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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근 청년 기본소득이 화젯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경기도 청년들의 장래를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차 신청접수가 6월 30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형, 보편복지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의 행복추구 및 삶의 만족도 향상 등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각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연간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앞으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으로 이 제도를 시작했다. 이에 청년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확인하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누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청년은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일수가 총 10년 이상인 경기도민이면 가능하다. 이때, 1분기 미신청자 또는 미선정자 중 소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신청은 총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신청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중 올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의 신청 대상자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의 도내청년이다. 신청기간은 6월 1일~6월 30일 PM 6시까지다. 단,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가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만 24세)은 6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 신청은 어떻게?

경기도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본인 등록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은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전제로 하며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발생일, 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드러나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 및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연령과 거주기간 포함 신청 가능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체크한 후 시군 지역화폐인 전자카드 및 모바일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는 7월 20일에 지급 개시되며,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지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 4월에 진행됐던 1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접수결과로는 지급대상자 14만8천928명 가운데 82.9%인 12만4438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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