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알차게 혜택 받자!"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자격 및 지원내용까지

김호영 / 기사승인 : 2019-07-28 1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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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근 낮은 취업률이 보이면서 취업에 관련된 일자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알아보자.


새로운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하반기에 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의 일자리 서비스로 제공된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을 제공하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준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으로 구분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18세~64세의 저소득층 구직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이를 통해 소득의 지원대상자 취업을 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18~64세 충족해야'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한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의 대상은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제공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며, 2022년까지 60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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