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구하거나 일을 할 때,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취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금전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구직자들은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원비 등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알고쓰자!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제도란 취직하고자하는 실업자와 구직자에게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고 취직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직무능력 교육 비용의 일부분(20%~95%)을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200만 원 까지다. 이때 전문적인 직무 교육비의 5~80%와 함께 한도 초과 비용은 구직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1유형(최대 300만 원)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한도를 초과한 훈련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은 최대 2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의 30~95%를 지원한다. 하지만 훈련비용의 5%~70%와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자기가 직접 부담한다. 훈련비 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80% 이상에 참여했을 때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훈련장려금은 하루에 5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을 때는 출석일 1일당 2,500원씩 한달 최대 5만 원,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의 경우 출석일 1일당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의 금액을 받게 된다. 단,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교육이 끝나고 30일 안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훈련 장려금은 받지 못한다.
내일배움카드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내일배움카드 발급에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장 ▲취업을 선택한 고3 학생 (학교장 인정 필요) ▲최근 2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만 15세 이상의 구직자로 구직신청을 한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상담 결과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한 사람은 상담을 통해 취업희망분야에 맞춰 훈련 직종을 협의하고 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구직자·실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계좌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은 어떻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가장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 개발 계좌 및 내일배움카드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영상교육 시청 확인증,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필요로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로는 교육과정 탐색 결과표, 재취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용),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역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후 내일배움카드 수령은 4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이후에는 훈련과정 탐색과 일자리정보를 수집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 종료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훈련 대상자가 부담했던 자비부담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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