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계층에서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빈곤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퇴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에 미가입했던 사람,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수급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노인기초연금 수급대상자와 신청방법, 지급액 등 자세히 살펴보자.
확인하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확인
노인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나왔다. 올해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나홀로 사는 노인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다르다. 단독 노인 가구일 경우 13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을 넘으면 안된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를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실수령 금액은?
노인기초연금액은 한달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올해 4월 말부터 월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랐다. 이로 인해 노인 가운데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한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 속하지만 저소득수급자는 아닌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소득이 비교적 높거나 노인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나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의 경우 먼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수령할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그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도 있으면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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