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건강검진' 무엇이 달라졌을까?…"청년들의 우울증 검사 실시!"

김지은 / 기사승인 : 2019-07-09 1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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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진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소개한다(사진=ⓒGettyImagesBank)

건강은 절대 잃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다. 건강관리를 위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종합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국가검진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이 늘어나면서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사라졌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청년층'까지 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가 40세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인 20~30대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속하는 2030세대의 세대원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30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50만여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명 등 총 720만 여명의 청년들이 국가건강검진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가건강검진의 비용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의 추가 비용없이 받을 수 있다.


2019년 국가건강검진, 청년들의 '우울증'검사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청년들의 우울증 검사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됐다. 작년에는 40대에서 70대에만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대와 30대도 정신건강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청년의 사망원인 1위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고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다양하다!



국가건강검진은 여러가지 항목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몸무게 그리고 키,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을 통해서 비만 검사를 받 게된다. 또한 시력과 청력검사로 시각 및 청각의 이상을 확인 받는다. 혈압검사로는 고혈압인지를, 요단백과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등을 통해 신장질환 여부를 검사한다. 그리고 혈색소로 빈혈을, 공복혈당으로 당뇨병의 여부를 검사받는다. 흉부 엑스레이로는 폐결핵을 포함한 흉부질환 여부를 검진한다. 그리고 24세 이상 남성은 중성지방(TG), 총콜레스테롤, HDL/LDL콜레스테롤 항목을 통해 이상지질혈증(4년마다)을 검사받고 20세, 30세에 1회씩 정신건강검사로 우울증을 확인한다.

한편, 달라진 국민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발송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국가건강검진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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