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을 감소시키는 저출산 문제를 처리하고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정책이 있다. 다양한 지원제도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저소득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종료됐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신청대상자, 지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알아두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의 하나이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소득이 적은 가정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이미 종료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가운데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그리고 2018년 6월 1일 기준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반면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장려금 수령 금액은?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난해 1년간 부부의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부 중에서 1명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급여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경제생활을 하는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수입 총액 등이 2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 [70만 원-(총 전체 수입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뺀 금액만 지급된다. 그리고 가족의 재산합계액 1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의 50%가 제외되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 또한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액의 30%에 한해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ARS 전화, 모바일 앱, 홈텍스 사이트,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로 신청할 때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로 전화를 걸어 손쉽게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는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서면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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