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분증' 여권, 발급 받을 때 필요한 것

계은희 / 기사승인 : 2019-12-18 0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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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장을 해외로 가는 기회가 늘면서 여권이 제2의 신분증이 됐다. 여권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데 공항 통과부터 시작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여행자 수표를 이용할 때 처럼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다.여권 내부에 생년월일부터 시작해 신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으로 나가면 여권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여권 발급받을 때 꼭 필요한 것들

여권울 만들고 싶으면 준비물,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여권을 만들 때 필요한 물건은 여권사진과 신청서, 주민등록증이다. 남자는 병역관계서류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 그 중에서 25~37세 남잔데 군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하다. 군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병적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을 가져와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같이 있어야 한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외교부 여권 안내 페이지에서 보면 된다.


출국 전 여권 없어도 걱정 no

출국을 앞두고 여권을 분실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만 신청 가능하고 발급하는 이유가 합당해야 한다. 만약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신원조사가 안되면 긴급여권을 받을 수 없다. 발급받는 장소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인천공항에 있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이다. 긴급여권 발급 방법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여권 자체의 결함 등 행정 기관의 실수가 있었거나 여권이 없는 민간인 중에서 급하게 출국해야 할 때 긴급여권을 만들 수 있다. 긴급여권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비행기 티켓과 증빙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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