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은 고달프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취업을 해야 수입을 생기지만 취업할 때까지 돈이 들며, 취업을 하고 나서도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에는 임금이 적어 목돈 만들기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다. 이런 청년들이 손을 뻗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 정책이 있다.
청년 구직자들은 주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자격은 만 18~34세 청년 중 최종학교(고등학교 이상)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다. 미취업이 원칙이지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면 미취업으로 인정한다. 또 한가지 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2019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2,048,410원, 2인 가구 3,487,834원, 4인 가구 5,536,244원이다. 건강보험료로 보면 1인 가구 6만 원대, 2인 가구 11만 원대, 3인 가구 14만 원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이용,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등이다. 합격하면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고 클린카드를 발급받는다. 클린카드는 체크카드로 사용처가 지정돼 있다. 유흥업소나 도박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현금 인출도 불가하다. 매달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월 1회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고 있던 중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금으로 3개월 근속 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이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지원금과 기업의 기여금 그리고 자신의 적립금을 모아 만기 시 두둑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중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12개월 이상이지만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다.
2020년에 변경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형이 사라지고 2년형 14만 명만 모집한다. 2년형은 월 12.5만 원을 납입해 만기 시 1,60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가입 신청 기간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내로 늘어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한다. 장기근속을 위해 중도해지 환급금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했다. 만약 퇴사가 회사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1회에 한 해 다음 회사에서 재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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