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대중화로 인해 여권도 같이 대중화됐다. 쓰는 이유도 각양각색인 여권은 공항을 통과할 수 있으며 면세점 쇼핑부터 시작해 국제 운전면허증 취득, 여행자 수표를 이용할 때 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여권 속에 여권 주인의 인적사항이 써 있어서 그 사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해외여행을 갈 경우 여권의 유무부터 체크하자.
여권 발급 전 꼭 챙겨야 할 것들
여권을 만드는 경우 준비물을 가져가야 한다. 여권을 만들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여권사진, 여권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이다. 남자는 병역관계서류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 25~37세 남자 중에서 아직 군대를 안갔다왔으면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군 면제자라면 주민등록 초본, 병적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쓰면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 외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여권 재발급 받는 법은?
여권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6개월도 남지 않은 여권을 갖고 출국했을 때 입국 거부를 받을 위험이 있다. 여권 유효기간의 영향을 받는 나라는 대만과 중국, 싱가폴, 캐나다, 호주 등이다. 여권을 재발급하는 이유로 수록정보변경과 행정기관의 착오, 분실, 훼손 등이 손꼽힌다. 이유마다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하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권을 다시 만들어주는 곳은 재외공관, 여권사무대행기관이며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아예 다시 만들때는 신규발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외교부 홈페이지에 써있는 가격은 48면 5만 5천원, 24면 5만원이다. 반면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면 2만 5천원을 내야한다.
출국 직전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출국을 해야 하는데 여권을 분실할 수도 있다. 여권이 없어지면 긴급여권 발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여권은 출국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발급하는 이유가 합당해야 한다. 혹시 본인 확인이 되지 않고 신원조사 미회보자라면 긴급여권을 못만든다. 긴급여권 만드는 곳은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인천공항에 있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 발급조건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여권 자체의 결함 등 행정 기관의 실수가 있었거나 유효한 여권이 없는 사람 중 급하게 해외로 나가야 할 경우 여권을 급하게 만들 수 있다. 긴급여권을 만들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증, 여권 사진, 증빙서류 및 비행기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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