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꿀팁] 2020년 7월부터 실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실업자에게 매달 50만 원 지원"

김지온 / 기사승인 : 2019-12-08 0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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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취업률이 점점 감소되면서 일자리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자.


새로운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라가 다음 해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하도록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앞서 말한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한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신청일 기준)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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