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퇴 시점을 맞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찾아온다. 은퇴로 인해 매달 나왔던 수입이 현저히 줄고 질병·사고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를 책임질 3중 연금체계로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을 추진하고 있다. 이 3가지 중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중 '알기쉬운 국민연금'을 보면 국민연금이란 국민들의 노후를 여유있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향후 소득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였을 때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된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 마련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은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 이에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시기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수령기간은 '죽을 때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지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혹은 유족)가 국가로부터 나오는 연금을 매달 수령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중 제8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만 60세까지 성실히 내면 보통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단, 노후 자금을 국민연금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은 높아진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입시기를 연장해 65세까지 내면 기존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납입보다 중요한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보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가입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52년생 이전이면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당장의 소득을 얻지 못하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10년 넘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은 물론, 소득이 없다면 지급개시 연령을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조기수령 시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줄어든 연금액을 받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수령시기를 늦추면 수령액은 더 커진다. 따라서 재취업을 한다면 연기 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좋다.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활용
향후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 상단의 '내 연금(노후준비)'에 들어간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예상연금액 및 가입납부내역, 연금급여 청구까지 여러가지의 서비스와 자세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간단한 예산수령액 모의계산은 물론, 국민연금의 예상금액 간단조회 서비스를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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