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주거급여 차상위계층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많아

양윤정 / 기사승인 : 2019-12-05 1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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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주민센터에서 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활용
▲저소득층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 풍족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고 싶지만 사정이 넉넉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누릴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계층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여러 정부 지원금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도 차상위계층도 이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다. 2019년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은 1인 853,504원이다. 4인이 되면 약 2백 만 원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서 자신을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계층이다. 부양 의무자에는 1촌 직계가족, 배우자 등이 있는데, 만약 이들이 있다고 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한다.  


▲지원금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가 있다.(사진=ⒸGettyImagesBank)

주목할 만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고 이러한 지원금을 모두 동등하게 받을 순 없다. 소득을 다시 세세하게 나눠 이에 해당 됐을 시에 혜택을 받는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교재비, 학용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을 일반 가정에 비해 낮추거나 아예 제외시킨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료 지원, 보수 및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혜택을 받기 위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은 차상위계층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는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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