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때 소상공인을 위한'노란우산공제'에 주목해 보자.
노란우산공제 의미는 서민이라면 안심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일들을 예방하고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과 가입 조건, 장단점을 정리해봤다.노란우산공제는보험등으로 상해사망 또는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금액에 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대 삼백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 관리 하 운영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이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9월 5일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매달 납부되는 금액이 부담되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매달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최대 500만 원 까지 이로인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큰 돈을 마련 할 수 있고 금리도 낮아서 좋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12개월 정도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빼고 난 후 90% 중 적은 금액이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으로는 가장 적은 돈으로 사업이 실패해도 압류를 막아준다는 것인데 이유는 이것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의 관여도 있기 때문이다.
이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그냥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아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또 다른 소득으로 간주해서 이에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아울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돈이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부정 수급 시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보통 진행되는 일반 해약금의 8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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