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 보호를 목적으로 특별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주인인 임대인에 비해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임차인 입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단,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한주장을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거주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완전하게 주택인도의 모든 단계이 완료된 후부터 효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있다.
본계약 체결 전 명료하게 체크해야 한다.
기간 내에 해야 하는 전입신고의 항목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로 옮긴 후부터 14일 안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도 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공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본계약 기간동안 본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이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전세권설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시에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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