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호하는 방법은?…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얻어야'

유희선 / 기사승인 : 2019-11-08 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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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요즘 전세금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돈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거주지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화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위해서다.


그 전에, 집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권한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완전하게 거주지인도경과이 끝난 후부터 발휘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있다.'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도 되고,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걔약기간이 끝날 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전세권 설정등기란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제한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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