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장을 통장으로 만드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된다…정확한 혜택 알아보자

유민아 / 기사승인 : 2019-11-06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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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청년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이 11월부터 본격화됐다.


성남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만 24세의 청년들이 연간 100만 원씩 지급되는 소득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발전에도 효과가 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과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청년은 만 2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총 10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소급요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한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해 회원등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발생일, 변동사유, 신고일,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에 문의하면 좋다.청년배당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 및 연령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있는지 체크한 후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화폐를 받게된다.


지역화폐는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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