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노년층 사이에 시선 집중…가입자 조건 및 수령액 기준 소개

최혁진 / 기사승인 : 2019-11-06 10:08:38
  • -
  • +
  • 인쇄
▲(출처=ⓒGettyImagesBank)

노후를 보다 탄탄하게 준비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빨라진 고령화에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모색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노후 준비는 부족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의 노후 자금 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해보자.


이에 주택연금의 좋은 점과 지급액, 신청 조건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자식보다 나은 효자'라고 불리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 혹은 가입자의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이 보장 지급된다.


더불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이에 주택연금의 단점은 주택연금가입 시 평가한 주택가격으로 주택상승과는 무관하게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출처=픽사베이)

주택연금은 집값, 가입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 따라 매월 수령 가능한 금액이 달라진다.


이에 대한 연금 수령방식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으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한 경우 평생 연금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다고 해도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만약, 본인의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면 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