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불안한 노후 지키는 '국민연금'…"은퇴 걱정 하나 없다?"

장송혁 / 기사승인 : 2019-11-05 1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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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면 점점 향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은퇴 후 수입이 현저히 줄고 예기치 못한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지출로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은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책을 빈틈 없이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3층 연금 체계로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마련했다.


이 3가지 중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국민연금'이다.


이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향후 소득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였을 때 금전적인 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몇 세부터 수령 가능할까.


이에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살펴보자.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 가능하다.


단, 회사에 다닐 경우 누구나 사업장가입자로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이에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할 경우 만 65세부터 평생 연금을 수령하며 생활할 수 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려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긴 기간동안 납부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납부액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내 연금(노후준비)'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예상연금액 조회 등의 서비스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만약,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 줄 공인인증서가 없는 상황이려면 간단한 예산수령액 모의계산은 물론, 국민연금의 예상금액 간단조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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