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정책]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어… 5대암 검진 A to Z

최혁진 / 기사승인 : 2019-11-02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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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한국인의 가장 많은 사망원인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암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에서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암을 무증상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단해 치료하거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암검진은 국가암검진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원인인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을 조기에 체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이 만들어져 있다.


특히 일반건강검진의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의료급여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기기 때문에 큰 비용 지출 없이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올해 초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맞춰 국가검진을 받는 대상이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변경됐다.


예전에는 20~30대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됐었다.


그런 이유로 대상자가 아닌 20~30대는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이번 년도부터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검진 대상자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 명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최대 72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도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된 대상자 가운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로 무료로 일반 검진을 받을 수 있다.대상이 증가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부친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받는 사람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대상자는 주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검진을 끝낸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고 15일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알린다.


검진을 통해 의심 증상이 있다면 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국가건강검진에서는 여러 항목을 검사받는다.


체질량지수와 허리치수, 키, 몸무게 등을 통해 비만인지 진단한다.


청력과 시력검사로 청각과 시각의 이상을 점검한다.


혈압검사를 통해서는 고혈압, 혈청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여과율, 요단백 등을 통해 신장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 여부, 혈색소를 통해서는 빈혈을 진단 받는다.


흉부방사선(X-ray)으로는 흉부질환과 폐결핵 여부를 검진 받는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씩 이상지질혈증을 검사받고 그외에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추가로 검사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래에 발병이 늘고 있는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40~70대만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대와 30대도 정신건강검사를 받게 됐다.


40세미만 청년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일 만큼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울증검사 적용대상 확대로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의 우울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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