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도와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하는 방법 정리

은유화 / 기사승인 : 2019-11-01 1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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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구직활동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취직이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고생한다.


구직활동에 들어가는 돈은 취준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구직에만 힘 쓸 수 있도록 다수의 도움원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 원조들을 잘 알아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이 이런 청년정책이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원조제도란 취직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전달한다.


그리고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과 서울 혹은 경기의 청년수당이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의 자격으로는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 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전공에 대한 차별은 없다.


미취업 상태인 무직자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경제활동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계산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판단 기준이다.


가구원 수 4인의 2019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만 3천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만 6244원이다.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한달 17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인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청년활동도움금은 생애 1번만 도움 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원조받을 수 없다.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스스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원조한다.


따라서 2019 청년구직활동원조금으로 제공받는 원조금은 최고 3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를 통해 수령할 수 있고 매월 1일 포인트로 제공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을 인출할 수는 없고 클린카드라 술집 등 일부업종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도움금을 지급받던 중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취업성공금은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받다 취업하거나 창업해 6개월 전액을 수령하지 못했을 때만 지급된다.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구직을 위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움금을 신청한 다음 접수가 완료되면 원조금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20일까지다.


지원금 수급 대상자로 정해진 지원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준비교육을 받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를 수 있다.


준비교육은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목적 설명부터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의 작성법,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끝내지 않으면 지원금 선정이 취소된다.


준비교육이 끝나면 카드가 발급된다.


원조금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는 매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고서 작성시 구직활동 여부, 도움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원조금 지급 결정 후 다음 달 1일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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