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혁진 / 기사승인 : 2019-10-23 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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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적 문제가 심층화되면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부 또한 세우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오래된 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정상운행이 가능해도 조기폐차로 유인해 대기오염 대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상운영을 할 수 있지만 조기폐차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자격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봤다.


▲(출처=ⓒGettyImagesBank)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신청조건은 정해있는 요소를 다 들어맞아야 한다. 신청일을 기점으로 적어도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상태의 차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반 년 안에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의 경유차 또 05년 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펄프트럭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부여한 폐차 차량 확인서상의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밑에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각각 다른데, 이는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가 3.5t에 미치지 못할 땐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펌프트럭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상한액 역시 3천만 원이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는 처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자신의 경유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이라면 구비서류와 함께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보낸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주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을 협회에서 체크한 후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생각해 넣어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 실시 하게 된다. 합격차량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를 협회로 등기발송하면 청구서류 검토 후 지자체로 보내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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