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관리꿀팁] 확대된 대상에 시선집중… 종합건강검진 에 대한 모든 것

김지온 / 기사승인 : 2019-10-16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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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잃어서는 안된다는 건강은 제일 우선시 되는 재산이다. 그런 이유로 건강을 지키고 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질병을 이른 시기에 찾아내는 기본적인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이 있다. 국가검진은 적어도 2년마다 한 번 비용발생 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올해부터는 검진의 대상자가 증가했다. 2019년부터 변한 국가검진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40세 미만자까지 확대된 올해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근거해 국가검진 대상이 기존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확대됐다. 예전에는 만 40세 미만은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됐었다. 그런 이유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국가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및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까지 검진 대상자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50만여 명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약 46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 명의 40세미만 청년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중에서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로 돈을 내지 않아도 일반 검진이 가능하다.


국가 무료 건강검진 신청해야 할까?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부친다. 이런 까닭에 건강검진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건강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을 한 검진기관은 검사가 끝나면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진 결과를 알린다. 그런데 검진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다음 근처 지정 병원에서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검사 항목 알아보기!

국가건강검진에서 여러 검사항목을 검진받게 된다. 몸무게 그리고 키,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으로는 비만인지 아닌지 판별한다. 시력과 청력을 통해 청각과 시각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 요단백과 신사구체여과율, 혈청크레아티닌, 등으로는 신장질환 여부를 검사 받는다. 그리고 혈색소로 빈혈, 공복혈당을 통해 당뇨병인지를 검사 받을 수 있다. X-선 검사를 통해서는 흉부질환과 폐결핵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매 4년 마다. 혈액검사로 이상지질혈증을 검사 받고 그밖에도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추가로 점검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래에 발병이 많아진 우울증의 검사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만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30대 젊은이들도 우울증 검사를 받게 됐다. 20~39세의 젊은이들의 사망 이유 중에 1위가 자살일 만큼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따라서 정신건강(우울증)검사 적용대상 확대로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빨리 진단해 치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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