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마련돼 있다
여러 지원제도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원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이 크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정책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이미 종료됐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다.
또한 2018년 6월 1일 현재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반면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부부 중에서 1명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전체 수입 등이 2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2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 총액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된다.
그리고 가족 모두의 재산을 더했을 때 1억 4천만 원이 넘을 경우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제외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갚고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와 모바일앱,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난다.
입력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 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해도 된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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