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를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노후 준비책이지만,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지원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만약,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국민연금만으로 다 갖춰지지 않는다면 노후 생활에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떨까.
이에 주택연금의 장단점과 함께 신청조건, 수령금액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주택연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평생의 노후 연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종신지급, 즉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이 보장 지급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지급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주택가격이 올라도 떨어져도 월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평생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2015년까지만 해도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두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조건에 부합한다.
단,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하나의 주택을 처분해 9억 원 이하로 변경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담보가격이 클수록 월 수령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로 크게 나뉘며, 이 중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은 가입 후 죽을 때까지 연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받고, 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만약, 본인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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