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자는?"

김지은 / 기사승인 : 2019-10-16 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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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원제도는 일정 계층에게 윤택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부자 기준이 전보다 더 넓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 7만 여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실하게 살펴보자.


기초생활수급제도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생계비를 제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안에서 엄준하게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더불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서 30~5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미약한 부양 능력 탓에 수급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한층 넓어지면서 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있는 가구이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등록장애인에 따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을 1인 이상 포함할 경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부여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자세히 보면 도시가스요금 및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면,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감액, 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속한다면 서둘러 신청하도록 하자.


더불어,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모의계산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해두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권자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요로하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이 필요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은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제공동의서로, 기타 서류로는 전월세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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