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 취성패 뛰어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은유화 / 기사승인 : 2019-10-13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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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취업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취업취약자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여 청년들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상담·교육훈련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취업취약계층에 구직 기간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하도록 취업을 알선해준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소득지원은 비용(구직촉진수당)을 마련해준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며, 만약,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취직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직장에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는 다르게,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의 대상자의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지원정책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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