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도 가능한 내일배움카드 준비물… 환불은 언제 할 수 있나?

반형석 / 기사승인 : 2019-10-10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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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구직자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직자들은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원비 등의 교육비용이 부담스럽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제도가 '내일배움카드제'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란 취직하고자하는 실업자와 구직자에게 도움이되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해 취업을 도와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전문적인 직무 교육 비용의 20%~95%를 지원해 준다.


지원 가능 금액은 한도가 최대 200만 원이다.


하지만 직무능력교육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구직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에는 1유형 참가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교육훈련 비용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를 넘은 훈련비용은 자비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은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용의 30~95%를 지원해준다.


그러나 훈련비용의 5%~70%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의 80% 이상에 참여했을 때는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하루에 5시간 미만의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월 최대 5만 원(2,500원 X 출석일수), 1일 5시간이 넘은 훈련과정을 교육 받을 경우 하루에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 끝나고 한달 안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훈련 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에는 필요한 요건들이 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조건은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로 구직신청자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진학대신 취업을 선택한 고교 3학년 ▲다음해 9월 이전에 졸업 가능한 대학생 ▲최근 2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한달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훈련상담 결과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한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취직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


그런 후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에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를 요청하면 된다.


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영상교육 시청 확인증, 본인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로는 교육과정 탐색 결과표와 재취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의 자영업 활동 내역서, 신청자 의견서 등이 있다.


특히 필요서류는 지역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 수령은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일배움카드를 받고 난 이후에는 훈련과정 탐색과 일자리정보를 수집하고 훈련수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 종료 후 취업과 창업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교육 대상자가 부담했던 자비부담금은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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