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예기치 않게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삼성의 갤럭시를 비롯해 LG와 애플 회사의 아이폰 등 최신 스마트폰의 출시가 매년마다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 해동안 유실된 핸드폰은 100만 대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특히,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의 소비자피해가 약 5,650억 원에 도달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경우 새로운 휴대폰으로 다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돈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일어난다. 이와 함께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스마트폰 내부의 개인 프로필 및 금융 정보 등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의 피해가 많은 것에 비해 휴대폰을 유실했을 때 대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분실된 소중한 나의 핸드폰을 다시 찾으려면 초기 대응을 신속히 따라야 한다. 이에 스마트폰 분실 시 대처하는 법과 찾는 방법을 확실하게 살펴보자.
분실 신고하기 및 분실 확인증 받기
스마트폰을 어딘가에 잃어버렸다면 분실 신고와 발신 정지를 꼭 해야한다. 분실신고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주변에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가 있다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각 통신사 별로 분실 및 해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해보자. 핸드폰을 분실한 경우 분실 확인증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분실 확인증은 분실된 휴대폰을 이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분실 확인증을 발급 받으려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혹은 집 근처 지구대,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다.
'나의 폰 찾기' 어플리케이션 이용
폰을 안드로이드 운영방식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핸드폰에 연결시킨 구글 계정을 입력하면 분실된 휴대폰이 어디있는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켜놓아야 위치추적기능을 사용해 유실한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애플의 경우에는 애플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나의 iPhone 찾기' 서비스로 안드로이드 방식과 같이 위치추적을 비롯해 벨 울리기·화면 잠금·데이터 초기화 등을 사용해 유실한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출처=ⒸGettyImagesBank)택시에 핸드폰 두고 내렸다면? '영수증에서 관련 정보 확인'
만약 스마트폰을 택시에서 잃어버렸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택시에서 요금 결제를 카드로 했을 때에는 관련 정보를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연락이 가능하다. 또, 만약 티머니로 택시 요금을 계산한 경우 티머니 센터로 전화하면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분실한 핸드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유실물을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