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건설소송변호사, 구두 계약 공사부터 추가·변경공사까지… 공사대금 분쟁 사전 차단해야

임종현 / 기사승인 : 2019-10-07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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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권동영, 대표변호사 한장헌


하도급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다(한국 조정 거래조정원 자료). 그중에서도 주요 분쟁 요소는 공사대금 갈등. 점점 더 복잡하고 첨예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입찰부터 공사 진행까지. 건축주, 시공사, 하도급업체 간 관계는 일방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가 특히 많기 때문에 한쪽에서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오랜 기간 하도급, 건설 소송 분쟁을 중재해 온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동영∙한장헌 건설변호사는 “건축주, 시공사, 하도급업체 간 분쟁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공사 대금 분쟁”이라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공사에 대한 대금 분쟁은 물론,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 대금, 계약 당시 합의하지 못했던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된 공사 기간과 관련된 대금의 부담문제 등과 관련해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생기거나 장기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사 중 설계도 변경, 공사 내용 변경 등 공사 변경이 있다면 공사 대금과 관련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추가 공사 대금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건축주 측에서는 기존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공사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시공사는 추가 및 변경 공사를 하는 경우 이전에 약정한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권동영 강남건설변호사는 “이런 경우 시공사는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 받기 위하여 공사를 중단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건축주를 압박하게 되고, 건축주는 예정된 준공 일정이 미뤄져 그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공사가 중단되고 분쟁이 길어지면 당사자들 모두 손실이 가중되는바.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추가 계약서 작성 여부, 증액된 공사대금 부담에 관한 합의 여부, 판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한장헌 강남변호사는 “초기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건축주와 시공사 양측 모두 혹시 모를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한 부분은 물론 설계변경, 하자 보수, 공사 기간 등 여러 사항과 조건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추후 발생할 문제를 최대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공사는 수많은 변수를 몰고 온다. 자잿값, 인건비 및 물가 인상, 국가 상황, 정책 변경, 천재지변까지. 공사대금이 부족하거나 주변 상황이 변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빠르게 상황을 반영하여 공사가 재개되어야 하는데, 대체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간과하는 내용이 많아 양측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동영∙한장헌 건설소송변호사는 “이처럼 공사 도중 양측의 물적, 인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까다롭더라도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건축주는 도급계약 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작성, 발주하여 임의적인 공사 내용 변경을 방지하고,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변경을 하였다거나 과도한 변경 공사를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추가 및 변경 공사 시 이에 대한 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어, 후에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추가 공사비 산정 방법과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판례상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적용된 사례는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미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는 시공권, 유치권 확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리한 지위에서 적절한 합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권동영∙한장헌 건설변호사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분쟁은 대체로 액수가 상당하고, 일방이 경제적 피해를 크게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설 분야와 관련해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와 계약서 작성부터 법률 분쟁까지 충분한 조력을 받는 것이 원만한 문제해결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동영∙한장헌 건설변호사는 강남지역에서 하도급, 공사대금, 건설계약 등 건설소송 분쟁을 다수 수임해 오며 계약서 작성 전부터 이후 소송까지 상황에 적합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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