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상식] '우체국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 위한 확실한 증거!…"나만 몰라?"

장송혁 / 기사승인 : 2019-10-02 17:26:21
  • -
  • +
  • 인쇄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주거이동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마찰도 또한, 늘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을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봐야 한다. 이에 갈등에 대하 증거 사실을 남기고 정신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내용증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분쟁 상황의 강력한 의사전달, '우체국 내용증명'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전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땅한 조치 및 행위에 답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위한 용도로 이용한다. 이에 내용증명 자체가 강력한 의사표현을 전달했다는 뜻이다.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의해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며,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따라 전달된 내용증명은 이후 분쟁에 대해 자신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변한다. 단, 내용증명은 자체만으로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띄지 않는다.


공신력 있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대략 있다. 이는 A4용지에 상기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시켜 육하원칙 기준으로 명료하게 기재하되 자신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신인은 물론,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제목을 설정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먼저, 수신인 1부, 발신인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씩 총 3부를 만들어 제출한다. 이때, 영문 및 한문, 금액 등을 나타내야 한다면 혼돈되지 않게 표기하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추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있어 금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없으며,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법적인 분쟁 요소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검토 및 상담을 꼼꼼히 거친 후 작성하도록 하자. 한편, 요즘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손쉽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전세금 못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열어야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촉구했음에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인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해 판결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경매 신청 처분을 할 수 있다. 경매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그 매각 대금을 임차인이 받는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