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도무지 내려가지 않는 집값에 내 집 마련 준비가 되지 않아 전세 등으로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전세 가격도 마련하기 쉽지 않아졌다. 이처럼 마음에 드는 전세집은 구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낮다. 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상품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주거고민 해결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엇?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한해서는 2,000만 원 상향되어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보통 2년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만기에는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여유롭게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매달 월세의 부담을 느끼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가구주,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인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공식적으로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똑똑하게 활용하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임차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되며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6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를 활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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