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들어들어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이 은퇴를 하고나서도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있다. 따라서 6~70대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에는 은퇴하고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하려고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가입자의 수가 적으며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수령을 못한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4월 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2019년 새롭게 변경된 노인기초연금 수급대상자와 신청방법, 지급액까지 살펴보자.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 누가 가능할까?
노인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만들어졌다.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수입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혼자사는 노인가구와 노인 부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혼자사는 노인가구는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부부의 경우에는 219만 2천 원을 넘으면 안된다. 단,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지원금액은?
노인기초연금액은 한달에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상황이 악화된 것을 반영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지급액이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올랐다. 배우자 없이 혼자인 노인중에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75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이 비교적 높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나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의 경우 먼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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