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원사업] 경기도 청년배당…혜택 무엇일까?

주수영 / 기사승인 : 2019-09-18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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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근 청년 기본소득이 장안의 화젯거리가 됐다. 6월 1일부터 경기도 일자리 지원시스템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30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만 24세의 청년들이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장래 준비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신청 대상은 누구?


6월에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24세 청년들을 중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도내 주민등록을 합산 10년 이상 두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 된다. 이 제도의 신청은 총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분기별에 의한 신청대상이 각각 상이하다. 6월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인 청년이다. 이어 청년배당의 신청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18시까지다. 단,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가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만 24세)은 6월 18일부터 할 수 있다.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방문·우편 접수는 할 수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은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전제로 하며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청년배당, 지급방법과 혜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심사를 통과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화폐를 받게된다. 지역화폐는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청년기본소득 2분기는 다가오는 7월 20일에 지급되며, 주소지 시·군 내에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단, 백화점, 유흥업소,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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