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깊어지면서 정부는 이에 맞는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이 있다. 연식이 된 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배출한다. 이런 이유로 정상운행이 가능해도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정상운영 가능함에도 조기폐차를 시행하는 노후경유차에게 기준에 맞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보조금, 신청절차를 함께 알아보자.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지원조건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돼야 해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자격요건은 속해있는 조항을 다 만족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6개월의 기간 동안 명의자가 바뀌지 않은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기준 5등급의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펄프트럭이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의 결과에서 적격판정이 나와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부여한 폐차 차량 확인서상의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밑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차에 따라 다르다. 3.5t 미만 자동차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역시 최대 3천만 원의 상한액을 가진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소진으로 인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과정 중 가장 첫 번째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있으므로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체크한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자동차 명의자는 정해진 폐차업체를 알아둬야 하고,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생각해 맡겨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 실시 하게 된다. 대상확인이 끝난 차량은 지원금 청구서를 협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검토 후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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