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주택연금', 가입자 ↑…연금 수령액부터 신청자격까지

고이랑 / 기사승인 : 2019-09-13 0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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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자식보다 든든한 노후 연금 소득을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지만 어느 순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위험이 들려오면서 빨라진 고령화에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지원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늘었다. 이처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면 노후 생활에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에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고령사회의 복지, '주택연금'

노후자금 마련 대책 중 하나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노후 자금을 받는 제도다. 이 주택연금의 좋은 점은 주택을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평생 지급해준다. 또, 본인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가 확보된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집값이 상승해도 처음 담보로 설정된 시가 그대로 연금을 지급한다.


내 집으로 연금받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넘어야'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격 조건은 대상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 연령 기준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다. 단, 2주택자의 주택합산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상담 전화를 신청하면 된다.


100세 시대 살아남는 주택연금 '수령'은 어떤 방식으로?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 및 가입 나이, 금리 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상이하다. 이에 대한 연금 수령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죽을 때까지 달마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이다. 종신지급 방식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 및 자세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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